안녕하세요 일본인 친구가 한국에 3월 한달 머무를 계획인데요. 한국어 강좌를 듣고싶어 합니다. 듣게 된다면 한국어 비기너 수업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 15일 수업을 다 듣지는 못하고 7일이나 8일정도 듣게될 거 같은데요 (3월 11일부터 3월 25일정도까지요) 이런 경우에도 수강신청 가능한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수업료 할인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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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센터
2013.03.20
답글이 매우 늦어 미안합니다.
정해진 기간동안 수강을 하지 못할 경우라도 본인의 판단하에 수강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수강료 할인은 없습니다.
-----Original Message----- Writer : 이지아 Registered : 02 27 2013 4:3 안녕하세요 일본인 친구가 한국에 3월 한달 머무를 계획인데요. 한국어 강좌를 듣고싶어 합니다. 듣게 된다면 한국어 비기너 수업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 15일 수업을 다 듣지는 못하고 7일이나 8일정도 듣게될 거 같은데요 (3월 11일부터 3월 25일정도까지요) 이런 경우에도 수강신청 가능한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수업료 할인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