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센터 안내

Q&A

  • 게시판
  • Q&A
글보기
제목 [수강신청] .
작성일 2019-03-18 12:36:48
작성자 여진욱
내용
첨부파일
  • 목록
  • 수정
  • 삭제
관리자
2019.03.18
소비자 보호원 규정에 따라,

수업 일수 기준으로 1/2 이후에 취소(8회차 중 4회 수강 이후에 취소,수업 당일 취소도 수업 전에 취소하더라도 수업한 것으로 간주)하셨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19.03.18
수강 신청 상태로 다시 복구해드렸습니다.
코멘트
> 로그인 후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