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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강신청] 환불처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작성일 2019-03-06 18:51:03
작성자 김지응
내용

안녕하세요

강의 개강 전 수강취소했는데 전액 환불이 아닌 부분 환불이 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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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석
2019.03.7
안녕하세요. 어학센터입니다.

소비자 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환불 금액은 1개월 단위의 수업일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수업 당일 수강 취소하신 경우, 아래와 같이 전액 환불이 아닌 수강료의 2/3을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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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기준]
*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한달 기준으로,
- 개강 전 취소시 전액 환불
- 1/3 이전 취소시 2/3 환불
- 1/2 이전 취소시 1/2 환불
- 1/2 이후 취소시 환불금 없음.
* 폐강으로 인한 취소, 정원 초과 입금 취소 및 레벨이 맞지 않아 다른 강좌 변경시 전액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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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어학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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