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강좌 개설을 위한 최소한의 학생수는? <br>=> 모집 요강 (http://lang.kaist.ac.kr/course/course_info.asp)에 있는 것처럼 개강을 위한 최소한 인원은 입금된 인원이 정원의 2/3 이상인 경우입니다.<br><br>2. 강좌 변경시 차액은 이미 입금된 금액을 인정받고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즉, 강좌 변경시 이미 신청한 강좌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강좌를 수강신청해 주신 후 전화 (Tel. 869-8731)로 연락해 주시면 입금처리를 변경해 드립니다.<br><br>참고로, 차액을 환불 받기 위해선 <br>수강 변경내용, 환불 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를 sskang1582@kaist.ac.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br>-----Original Message-----<br>Writer : 김철순<br>Registered : 03 1 2007 11:3<br>1. 강좌가 개설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학생수는 몇 명인지요<br>2. 강좌를 변경하여 수강하려 할 때, 수강료를 환불 받고, 납부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 전에 납부한 수강료를 인정받고 차액을 지불/환불 받게 되나요?<br><br>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