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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원이 초과된 강좌를 신청한 KAIST 재학생 분들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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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2-08 13:54:57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정원이 초과된 어학강좌를 신청한 KAIST 재학생은 겨울학기 기간동안 생활관 배정을 받을 수 없음을 알립니다. 12월 8일 현재, 겨울학기 어학강좌의 수강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만 여러분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강좌의 입금된 인원이 정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수강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강 신청 인원이 많다고 해서 강좌를 추가 개설하거나, 수강 인원을 증원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여러분의 입금 처리된 순번이 정원 (16명 정원은 -> 18번째까지, 40명 정원은 -> 48번째까지, 공지사항 172번 참조)외에 해당된다면 다른 강좌로의 전환 또는 수강 취소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기자 상태로 기다렸다가 취소자가 발생할 경우 수강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만약 취소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한 강좌를 수강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에따라 기숙사 배정도 받지 못합니다. 대기자인 경우에 수강이 취소되면 입금한 수강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수강 취소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환불 받을 계좌를 입력한 후 수강 취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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